“12년간 자회사에 부당 인력지원”…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회사에 자사 인력을 보내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부당 인력 지원으로 시장 지위를 강화한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 등과 거래하는 국내 1위 식자재 유통업체다. 자회사 프레시원은 지역 기반 중소형 외식업체 등에 식자재를 납품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0년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해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중소상공인(지역주주)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면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계약상 프레시원에 참여한 중소상공인(지역주주)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계약이 사실상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며, 지속적인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프레시웨이 내부 자료 중 일부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추후 CJ프레시웨이가 100% 지분 취득에 성공한 데는 이런 계약뿐만 아니라 CJ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퇴출 작업도 한몫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역주주 퇴출을 위해 대규모 팀을 조직하고 주주평가, 리스크 분석, 대응방안 마련 등에 나섰다. 지역주주들의 신용불량, 국세 체납 등 개인 비위나 문제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문건을 작성하는 등 퇴출 작업이 강압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공정위 조사에서 포착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 CJ프레시웨이가 인력 지원에 나선 건 프레시원의 시장 안착은 물론 장악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당시부터 인력을 파견해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닌 법인장, 경영지원·상품·물류·영업팀장 등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해 핵심 관리자 업무를 맡겼다.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지급한 인건비 334억원은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프레시원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CJ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 여건과 재무 현황을 개선할 수 있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에도 지원을 이어가면서 시장 퇴출을 지연·저지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하고, 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한 인력 지원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규모와 장기간에 걸친 인력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의해 잠식되는 결과까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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