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까지 났는데…“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안전 관리 부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의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내 번지점프 이용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안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113개의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는 충격흡수매트를 설지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1개는 일부 기구(클라이밍 10개 중 7개)에 매트를 미설치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클라이밍 기구를 운영하는 2개 업체와 점핑타워를 운영하는 4개 업체는 충격흡수매트의 폭이 2.0m 미만으로 작거나 기구와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일부 이용자가 매트 밖으로 착지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

로프코스 운영 3개 업체, 집라인 운영 2개 업체에는 안전망을 없었다. 높은 곳에서 ‘이동’ 또는 ‘활강’하는 체험기구(로프코스, 집라인)는 이용자와 안전요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출발지와 도착지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 3개 업체는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체험기구별 안전모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는 로프코스점핑타워집라인스텝업 등 4개 기구에, 2개 업체는 스텝업 1개 기구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체험기구 탑승 관리가 미흡한 업체도 있었다. 익스트림 체험기구는 위험성에서 나오는 스릴을 즐기는 기구로 임신부음주자기저질환자 등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 하지만 조사대상 13개 중 5개(38.5%) 업체가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조사대상 13개 업체 모두 체험기구별로 이용자의 신장 또는 체중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모든 체험기구에 신장계와 체중계를 비치해 실측하는 업체는 없었다. 5개(38.5%) 업체는 일부 체험기구에 이용자 주의사항(안전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내에 설치된 익스트림 체험기구의 안전관리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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