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성폭행·강제추행…JMS 정명석, 추가 구속 “도망 우려”

정명석 JMS 총재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13일 추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전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당장 오는 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대전지법 형사 11부에서 심리 중인 1심 재판 모두 구속 상태에서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총 6개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해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1심의 형량대로라면 정씨는 23년간 수감되는 것이 맞지만, 항소심 재판이 늦어지면서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모두 연장한 상태였는데,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가 지난 달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속행하게 되면서 정씨가 석방된 상태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5월 준강간, 공동강요 등 혐의로 정씨와 정씨 측근들을 추가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 11부에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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