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술을 마시고 탄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다. 그는 택시기사와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라고 말하며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되레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박 전 구청장은 과음으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모두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박 전 구청장이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구청장은 1995년 강북구의원, 1998년 서울시의원을 거쳐 2010년 강부구청장에 당선됐다. 이후 3차례 연임해 12년간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