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승계 상속인의 재매입 신청기간과 요건 등을 완화하고 유찰 주식에 대한 감액 규정을 신설한다.
투자형매각에 기존 기관투자자에 더해 일반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물납주식은 고액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 현금 대신 납부하는 비상장주식 등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 중인 물납주식은 309종목인데, 비상장주식은 가치 평가가 어려운 데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선뜻 사기도 쉽지 않아 매각이 수월하지 않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가업상속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와 ‘투자형매각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매수제도는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투자형매각제도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량 물납기업의 주식을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매각하는 제도다.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중 우선매수제도 변경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과 기간 등을 완화했다. 대상 기업은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신청인은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 또는 일정기간 대표이사 재직 등의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면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맞춰야 했다.
매수 예약 신청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가업상속 후 경영이 안정된 상태에서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번 이상 유찰된 주식에 대해서는 다른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에 맞춰 20~50%의 감액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형매각제도는 그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일반법인은 M&A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사업영역 확장 등을 목적으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물납주식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량 물납주식 30종목 안팎으로 구성된 ‘매각풀’을 짜고, 증권사가 투자자를 발굴해 일부 주식 매각에 성공하면 매각가액의 일정분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매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장 상황에 맞춰 더 적극적인 매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내달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물납된 4조7000억원대 규모의 넥슨그룹지주회사(NXC) 주식은 규모가 상당한 만큼 별도의 매각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내달 중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주식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에서 입찰자를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