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안 낸 티메프, 실효성은 ‘글쎄’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티몬·위메프가 자구안을 제출한 이후 경영진과 채권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율적인 해결책 모색을 시도했다. 자율구조조정이 시간 끌기에 불과한 미봉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회생개시에 빠르게 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협의회가 개최되며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과 채권자 등이 공식석상에서 대면해 자구안의 현실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 펀드로부터 투자 유치한 대금으로 채권자 채무 상환하겠다는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을 마중물 삼아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뒤 수년 내에 재매각하겠다는 내용이 자구안의 핵심이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미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플랫폼 브랜드가치가 훼손돼 투자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두 회사가 자금조달 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조기종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ARS란 기업·채권자가 협의회를 구성해 법원의 개입 없이 자금조달 및 변제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ARS가 용인되면 두 회사는 최대 3개월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ARS 조기종료를 위해서는 보고서에 근거한 회생법원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 회생·파산업계에서 실무상 통용되는 방법은 회생개시 전 회계법인의 조사(개시 전 조사)다. 개시 전 조사를 통해 회계법인이 계속기업·청산가치를 산정해 보고서를 내고, 이를 기반으로 회생절차 개시 단계에 빠르게 진입 가능하다.

회생·파산업계는 대상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어야 개시 전 조사가 가능한데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적절성에 대해 들여다볼 여지가 적은 상황으로 진단한다. 개시 전 조사는 회생 진입에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로 인식되는 만큼, 티몬과 위메프는 해당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개시 전 조사는 회생 진입 전 확인 절차나 다름없는데 이러한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회계법인은 향후 결과에 대한 책임 시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개시 전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짊어지고 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생법원은 개시 전 조사 검토 가능성과는 별개로 ARS 프로그램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우선 보름여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이 숙고할 시간을 부여한 뒤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 조사위원이 될 회계법인 또한 시장의 관심사 중 하나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 4곳 중에서는 삼일PwC가 감사인 독립성 이슈로 제외된다. 이외에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 중에서 티몬과 위메프 각각 한 곳씩 총 두 곳에 조사위원을 맡겨서 업무책임과 범위를 분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관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조사위원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노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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