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시 보호감시인 두고 담당자 이름·연락처 알려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앞으로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추심할 때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감시인을 지정하고 추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알려 채무자가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기준 모범사례 5개를 마련해 전 금융권에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가 상황에 맞게 내부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 소통을 거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우선 채권양도 내부기준에는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절차와 양도 대상 채권 기준, 양수인 평가사항, 채권양도 계약내용 등을 담았다.

채권추심 내부기준엔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고 재난·사고 등의 경우 추심을 유예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내용과 함께 채무자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심업무 절차와 기준이 들어갔다.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은 신의성실 원칙과 추심위탁 담당부서 업무, 추심위탁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선정시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약체결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조정 내부기준으로는 채무조정의 안내, 처리 및 통지, 거절, 이행지원, 합의의 해제, 채무조정 업무 위탁 요건이나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채무조정 결과통지문, 채무조정서 표준양식을 제공한다.

끝으로 이용자보호기준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추심시 채무자가 위압감 및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및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업권 특성을 감안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해 배포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10월 17일 법 시행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회사별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채권양도나 추심 등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