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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 A씨는 온라인에서 책장을 19만80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배송비가 14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문을 취소했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제품이 이미 출고됐다며 반품비로 두 번 분량의 배송비인 28만원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524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약 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제품 구입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에 달했다. A씨와 같이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도 4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 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순이었다.
분쟁 합의율은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 판매하는 세트 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과 배송비용, 반품 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색상이나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치 제품은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