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평화이엔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공정위에 따르면 부품용 금형·보조장치 제조업체인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213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면을 법정 기한 이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532일이 지나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불명확한 계약내용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