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우·김현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일제히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서 “그동안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정부가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금일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면서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상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며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 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면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희석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대통령실도 노란봉투법에 관해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