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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 성형 수술을 했다가 후각을 잃게 된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강신영 판사는 A 씨가 B 대학병원과 담당의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병원 측에 과실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6년 코 성형을 했고, 2013년 다른 병원에서 보형물을 바꾸는 재수술을 했다.
그는 수술 부위가 감염돼 2015년 11월 코 안 염증, 분비물 배출 증상으로 B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다량 확인됐고,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치료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담당의는 완치를 위해선 코 보형물의 제거가 꼭 필요하다고 권유했지만, A 씨는 거절했다.
병은 좀체 낫지 않았고 A 씨는 B 병원을 수차례 드나들었다. 병원은 그럴 때마다 보형물을 제거해야만 치료가 된다며 수술을 권했지만 A 씨는 듣지 않았다. A 씨는 수술 없이 입원해서 주사 치료 하기를 원했지만, 병원은 입원은 어렵고 외래를 통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만 했다.
A 씨는 결국 수술을 받아들여 3월 하순에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때 MRSA 치료를 위한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받았다.
그런데 A 씨는 두 달 뒤 후각에 이상을 호소했고, 결국 영구적인 후각 손실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병원은 MRSA 감염 확인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여했어야 했음에도 다른 항생제만 투여한 채 105일이 넘는 기간 방치한 결과 후각이 손실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즉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적절한 의료행위라 할 수는 없다"며 "근본적 치료 방법인 보형물 제거를 거부한 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치료방법을 임의로 선택하고자 하며 불규칙하게 내원하는 A씨에게 반코마이신 투여를 기대하는 것은 약제의 특성이나 내성균 출현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코마이신 지연 투여를 의료상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후각소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해부학적으로 감염부위와 후각신경 분포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MRSA가 감염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