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광주 남구 방림동 한 도로에서 50여m 높이에 있던 크레인 연결고리가 추락하고 있다.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
광주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에 100㎏이 넘는 쇳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쇳덩이가 떨어진 곳은 버스정류장에서 불과 1m 남짓 거리라 출근길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사고는 13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남구 방림동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난데없는 굉음과 함께 갈고리 모양의 50㎝ 크기 쇳덩어리가 50여m 높이에서 버스정류장이 있는 인도 바로 앞 차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 쇳덩이가 떨어질 땐 전투기가 날아가듯 '휙'하는 소리와 함께 굉음이 만들어졌고, 희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깊이 5㎝의 구덩이를 남겼습니다.
버스정류장에는 사고 직전 대여섯명의 시민이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50대 여성 A씨가 날아온 도로 파편에 어깨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다른 시민 3명도 아찔한 사고에 과호흡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초 치료를 받은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도에는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는데 차량 바로 앞에서 쇳덩이가 낙하하는 장면을 목격한 차주는 도로 한가운데 멈춰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벌인 남구와 소방 당국은 해당 쇳덩어리가 인근 공사 현장에 설치된 크레인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인부들이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50여m 높이 크레인에 매달린 연결고리가 노후화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60대 남성(왼쪽)이 주차 상태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파손하는 모습.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
주차해 둔 상태에 불만을 품고 차량 2대를 파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8시 44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해놨냐"며 한 차량에서 떼어낸 와이퍼를 휘둘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주차된 차량들을 빤히 바라보다가 한 승용차에 다가가서는 커다란 물통으로 차량 앞 유리와 범퍼 등을 내리치고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주차된 트럭에서 돌연 와이퍼를 떼어내 승용차 앞 유리를 사정없이 찍어 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차주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와이퍼를 이용해 차량을 전체적으로 찍는 방식으로 손괴했고, 특히 앞 유리 피해가 컸다"며 "신고자를 포함한 목격자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A씨가 차량을 손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와이퍼를 들고 공격할 또 다른 차량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시스] |
말레이시아의 한 예비부부가 철교 위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다리에서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에서는 흰색 예복을 입은 남녀가 다리를 빠져나오는 모습이다. 이들 뒤에서는 열차가 경고음을 내며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성이 먼저 황급히 빠져나왔고 뒤에 있는 결혼 예복을 입고 있는 남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들은 다리 위에서 결혼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철교는 열차만 다닐 수 있는 다리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촬영기사가 황급히 다리를 빠져나오는 것과 달리 예복을 입은 남녀는 느린 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이토록 위험한데 커플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철도 당국(KTMB)은 "해당 열차가 이들이 안전하게 철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운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로 위에서는 촬영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돼 있다. 교통법 126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500링깃(약 15만 4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브 '한문철TV'] |
보호자와 걷던 아이가 보도에 진입한 차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아이가 멈추지 않고 걸어가다가 쿵, 누가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건물 뒤편의 세차장에서 보도를 거쳐 도로로 진입하려던 차와 부딪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던 보호자는 차가 나오는 걸 확인한 후 걸음을 멈췄지만 뒤따라오던 아이는 차를 미처 보지 못했는지 직진하다 차에 부딪혔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넘어지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아이를 살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미 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앞을 보며 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제보자 잘못이 없어야 하겠다"면서도 "보도를 걷는 어린이들은 앞을 안 보고 하늘을 보거나 한눈팔며 걷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가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니고 보도를 가로막고 있던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본다면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며 "보도 침범 사고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할 거냐가 문제다. 저는 보도 침범 사고는 아니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 좌우를 살필 수 있는 반사경이 있었다. 차가 나오다 부딪혔다면 보도 침범 사고이지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가 부딪히려 한다면 (운전자가) 반사경을 보고 아이를 향해 경적을 울렸어야 아닌가 싶다"며 "그렇기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이건 누가 봐도 부모의 잘못이다’, ‘차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 손도 안 잡고 뭐 하는 거냐’, ‘가로수에 부딪히면 지자체 잘못인가? 부모 잘못이 100%’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인도에선 사람이 우선이다’, ‘인도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봤으면 먼저 보냈어야 한다’, ‘사람 먼저 보내고 갔어도 충분했다’, ‘반사경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운전자는 운전 자격이 없다’ 등의 주장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