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와 대금 환급

최근 전자상거래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구제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 핵심은 지급했던 대금을 환급받거나 신용카드사 등의 대금 청구를 거절하는 방법이며, 청약을 철회해 대금을 환급받거나 항변권을 행사해 대금 청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첫째, 청약을 철회해 대금을 환급받거나 대금 결제 청구에 거절하는 것이다. 여행상품 또는 가전제품 등 구매에 관한 전자상거래를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또는 할부거래법(3개월 이상 할부결제)에 따라 그 이유를 불문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그 계약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이 개시되기 전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여기에서 대금을 환급해야 할 사업자에는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및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PG업체·결제대행업자 등)도 포함된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에 대해 판매사업자의 책임부담에 관한 약정과 그 약정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급 환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책임은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각자는 대금 전부에 대해 소비자에게 환급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업자 등에게 판매업자의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계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는 신용카드업자 등 대금 결제 청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

다음은 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청약 철회기간 내에 청약 철회서를 신용카드사 등에 발송한 경우다. 신용카드사 등은 소비자에게 대금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사 등이 청약 철회기간 내에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업자로부터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서를 발송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사 등은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둘째,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을 행사해 신용카드사의 대금 결제 청구에 대해 거절하는 것이다. 할부계약이 해제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이 철회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는 신용카드사 등에 미지급한 대금에 대한 지급 거절의 의사를 통지한 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재화 가격이 10만원 또는 20만원(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이상이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을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거나 그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한국해양대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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