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티몬·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판매자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의 잠재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