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리콜(결함보상)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서도 자동차 분야에서만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된 해외 불법·위해제품은 총 2030건으로 집계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리콜 건수가 2813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3586건)보다 21.6%(773건) 줄어든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리콜 건수는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자진리콜(857건→689건), 리콜권고(620건→501건), 리콜명령(2109건→1623건) 등이다.
관련 법률로 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의 94.7%(2813건)를 차지했다.
전체 리콜이 줄어든 데는 화학제품안전법(1417건→928건)과 약사법(442건→260건) 등에 따른 리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전체 리콜 감소 건수의 86.6%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영향”이라며 “약사법의 경우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품목 중에선 공산품(2303건→1554건), 의약품(442건→260건), 의료기기(269건→235건) 등이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자동차는 2022년 308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5.8%(18건) 증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이 증가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선제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종합몰·대형상점몰·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해외 위해제품 2030건을 적발하고, 1886건을 판매중지·상품삭제 등 시정조치했다. 나머지 144건에는 개선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정조치 전 판매 중단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소비자24’를 통해 위해제품 안전정보, 리콜정보 등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