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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흉기를 들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 하려던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당직판사는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관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