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오는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김 씨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은 양복을 입고 등장한 김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구속 중인 상태다.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이광득(41)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모(39) 생각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본부장, 김 씨의 매니저 장모(38)씨 등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은 빠르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판사는 오는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내달 구형을 하면 선고기일을 잡아 1심이 선고된다.
검찰은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는 2024년 5월 9일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틀리를 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 씨가 김 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 씨는 줄곧 음주 의혹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기소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를 허위자수 시키면서 김 씨의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