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득표율로 대표직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대권가도를 위한 ‘우클릭’ 행보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원내 170석 제1야당 지휘권을 다시 잡은 이 대표가 그간 민주당 내 금기로 여겨지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완화 기조를 내비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완화’ 등의 실현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에선 지도부를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로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된 이후 기자와 만나 상속세와 관련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일괄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세대 1주택’을 예로 들며 “서울에서 지난해에 사망한 분들 중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는데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세금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이라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 4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는 좀 고치자”며 “물가와 집값을 고려하면 현재 수도권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은 없애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 대표 직무대행을 역임 중이던 16일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와 관련 “큰 틀의 제안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라며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돼 있어서 그 주택 하나가 만약 상속되면,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던 상속세 납부 의무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가 30년 또는 40년 경과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선 “초부자들,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이번 정부안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 그간 민주당 내 금기로 평가받는 ‘감세’와도 맞닿아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이 대표가 “상속세 논쟁도 시작되는 듯하다”며 밝힌 이번 상속세 완화 입장 역시, 당 대표 경선을 기점으로 불을 지핀 ‘금투세 유예’나 ‘종부세 완화’ 입장과 함께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전날 금투세·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이견에 대해서도 “초기 논의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 등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은 현재 상황 또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이런 걸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뭐든지 만들었다고 영구불변 진리는 아닌 것이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향후 이 같은 ‘감세 우클릭’을 통해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서는 한편, 전당대회 기간 강조했던 ‘민생’과 ‘먹고사는 문제(먹사니즘)’을 통해 ‘집토끼(기존 지지층)’를 사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현·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