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지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을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짝퉁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C커머스) 공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지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서면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의 의무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소비자 불만·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의 이행이다. 또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이자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국내 대리인은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 이미 설립된 국내 법인 또는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법 위반에 따른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타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할 경우에만 동의의결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에 나서지 않으면 이행 또는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1일당 2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 등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