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빅히트뮤직 제공]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이번 주 중 음주운전 혐의로 소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의혹들이 또 추가로 제기됐다. 슈가는 당초 음주 후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더해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해명한데다 인도 역주행 CCTV까지 공개돼 거짓 해명 논란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번호판 미부착, 보험 미가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슈가의 소환 일정은 이번 주 안에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슈가가 음주운전을 한 스쿠터에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수사 민원까지 접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는 이날 한 네티즌이 "경찰에 '슈가 사건' 정식으로 수사 요청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만일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기종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27분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채로 기동대 소속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슈가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파출소로 인계했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0.2% 미만) 수치가 나왔다.
슈가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슈가와 소속사 하이브 측은 "전동 미니 킥보드를 탔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도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고 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슈가가 운전한 것은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 스쿠터는 음주 상태에서 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속사와 슈가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TV 캡처 |
이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역주행하는 CCTV 영상까지 공개돼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당초 슈가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만큼, 또 다시 '거짓 해명' 논란이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슈가가 탔던 전동 스쿠터에 번호판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았다면 번호판 미부착, 의무 보험 미가입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슈가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벌어진 일로, 근무 기간 등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