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를 이유로 여당 안에 반대했다.

여야는 국토부가 지난 1일 제시한 피해자가 거주하길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안에 합의했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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