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설투자’ 기업에 세제 지원…與 김소희 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탄소 배출 저감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중견기업 3%·중소기업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3%(중견기업 6%·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15%(중소기업 25%)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배출 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시설투자 금액의 15%(중견기업 20%·중소기업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수준 만큼의 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지만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기업의 재정상 한계가 걸림돌로 꼽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기후 전문가’ 영입인재 출신으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채권 이자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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