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육휴 기간도 공무원처럼 최장 3년을”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직장인의 육아휴직 기간을 종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20일 출산하거나 앞둔 직장인들이 자녀 양육 시간을 직장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종전 1년 이내였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했지만, 이 기간이 짧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고, 복직 이후 신분도 보장돼 경력 단절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의원은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부모들이 육아·일자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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