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운송(카풀)을 막아 달라며 보낸 공문. [온라인커뮤니티]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며 보낸 공문이 논란이다. 충주시는 지역 택시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상운송’으로 규정된 카풀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충주시는 또 “중앙경찰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 운행으로 인해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택시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경찰학교는 한 해 5000명가량의 교육생을 받는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이다. ‘외출 외박 및 휴가’ 규정에 따라 교육생들은 입교 2주차부터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다. 이때 외부로 나갔다 들어오기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해 카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 학교가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이달 들어 일요일 오후 5~7시 충주버스터미널과 충주역에서 학교를 오가며 3회 운행 중이다.
학생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역이나 터미널에서 택시비 타고 2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월급 130만원 정도인 교육생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충주시는 돈을 받고 카풀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택시 기사들의 민원을 받아 유상 운송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상운송을 금지할 뿐 경찰학교의 전세버스나 학생들의 무상카풀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