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자가 하루 만에 1700명을 넘어섰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1768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다.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현재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되지 않고 있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구매처와 관계없이 모든 구매자의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다. 다만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환불이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