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티몬·위메프가 기업 회생 개시 전 채권자협의회와 원활한 소통 및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위촉한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전날인 19일 티몬, 위메프의 CRO 위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CRO는 구조조정 기업에 파견돼 일종의 감사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 회계, 금융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나 은행권 출신이 주로 선임된다.
지난 13일 진행된 1차 회생절차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됐다. 티몬, 위메프가 자구계획을 제시했으나 채권자협의회가 재무상황, 자구계획안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면서 CRO 선임을 제안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통해서만 회사 상태 및 정상화 방안을 보고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CRO를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CRO는 확인, 감독 외에 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자구계획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