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가 안 잡힐 시 전세대출 등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들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DSR을 산출해야 한다. 내부관리 용도긴 하지만,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하는 등 향후 DSR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이 4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자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5조9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 증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금융권 가계대출도 잔액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게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먼저 9월 1일부터 수도권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2단계 스트레스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포인트)인데,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금리를 1.2%p로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스트레스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까지는 1단계 스트레스DSR(0.38%p 적용)을 적용하지만, 9월 1일부터는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DSR을 예외없이 적용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1일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또 은행들은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전세대출도 DSR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조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정책방안도 논의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