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1학년 여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하는 일이 벌어졌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초 5학년 남아 1학년에게 성희롱 수준'이라는 글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글쓴이는 초등학교 1학년 딸 A 양이 태권도장에 함께 다니고 있는 5학년 B 군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
B 군은 A 양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양은 아직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알몸 사진이 뭐야?"라 되물었고, B 군은 "잘못 보냈어"라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B 군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A 양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B 군은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라고 둘러대면서도 다시 "보여줄까?" 라고 물었다.
B 군은 또 "보통 좋아하는데" "(성기 사진) 보내지마?" 라고 거듭 물었고, A 양은 "싫냐?"는 B 군 물음에 "응"이라며 거부했다.
B 군은 심지어 A 양에게 "스○할래?"라고 물었는데, 이는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라고 한다. 무슨 뜻이냐고 묻는 딸에게 글쓴이는 '뽀뽀 같은 것'이라 답하며 얼버무렸다고 한다.
글쓴이는 "태권도장에 잘 놀아주는 오빠가 있다고 사귀자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카톡을 저희 애한테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잠도 못 잤다"고 하소연했다.
글쓴이는 태권도장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B군의 어머니와도 통화를 했다고 한다. B군의 학원 등원은 정지됐다고 한다. 글쓴이는 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딸과 초기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곧 교육청 조사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쓴이는 "딸아이가 몇 년 만에 맨정신에 바지에 실수를 했다"며 "진술서 쓰러가기 전에는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남아 성기사진 본 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었는데 진술서를 빽빽히 작성했다. 아이도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떠오르니 충격 받은 듯 하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초등학생이라고 넘어갈 수준의 범죄가 아닌 듯 하다", "촉법(소년)이라고 넘어갈 게 뻔한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애들한테 핸드폰 쥐어주기 전에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