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