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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보험료가 50%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 정보업체 인슈라파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보험료는 올해 연말까지 6월 대비 연평균 2417달러에서 2681달러로 54%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전체의 연평균 차보험료가 2329달러에서 2469달러로 22% 오르는 것보다 인상폭이 2배 이상이다.
이 조사에서 보험료 인상폭이 캘리포니아보다 큰 지역은 미네소타(61%)와 미주리(55%) 단 2곳 뿐이었다.
인상 후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3748달러의 메릴랜드(전년 대비 41%↑)와 3687달러의 사우스캐롤라이나(전년 대비 38%↑), 뉴욕 3484달러( 4%↑) 등 보다는 낮아 보험료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인슈리파이는 이번 분석을 통해 “기후 변화와 이에 따른 자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 한해 클레임 건수가 2020년 대비 2.8%포인트 상승한 11.8%까지 증가했고 자동차 수리비도 40%이상 올랐다”며 “클레임 처리와 관련한 법률 서비스 비용까지 뛰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면서 사고 후에도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전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딩트리 등이 진행한 사고 후 보험클레임 여부와 관련한 설문에 따르면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의 40%는 이와 관련해 보험을 청구하지 않았고 보험을 청구했던 25%의 운전자들도 향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보고 후회했다고 답했다.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응답자의 42%가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를 꼽았다. 이밖에 ‘수리 비용이 생각 보다 낮게 책정됐다’, ‘자기 부담(디덕터블)비용이 수리비 보다 높았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인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고 후 보험을 클레임하면 보험사로부터 위험 운전자로 분류되고 결국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시 보험료를 낮추기 까지는 보험사별로 5~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수리비가 자신의 부담액에 비해 수천 달러 이상 더 나올 경우에는 향후 인상되는 보험료가 직접 지불하는 것에 비해 더 저렴하다. 특히 여유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클레임을 신청해 큰 지출을 막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