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2심도 유죄

치킨 회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박 전 회장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치킨 회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 씨와 B 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앞서 1심 법원의 선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고 개인정보호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BQ 직원의 아이디, 비번을 정당하게 취득하는 방법이 없었고 불법적 방법만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그룹웨어 접속 당시 피고인은 큰할매순대국 인수협상회의에 참석 했다고 하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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