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충정로 NH농협은행 본점에 방문해 창구 직원으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휴대전화에 깔린 악성 앱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몰래 대출을 받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를 등록하고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함으로써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전 금융권 여신거래가 대상이다. 참여기관은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 이른다.
다음 달에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참여하며, 대상거래가 보험계약대출, 금융·운용리스 등으로 확대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 |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가입 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때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등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게티이미지뱅크] |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간담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권에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비대면 및 대리인 신청, 비대면 계좌개설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