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예방’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휴대전화에 깔린 악성 앱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몰래 대출을 받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를 등록하고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함으로써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전 금융권 여신거래가 대상이다. 참여기관은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 이른다.

다음 달에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참여하며, 대상거래가 보험계약대출, 금융·운용리스 등으로 확대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가입 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때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등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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