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임금체불 1조436억…국회 ‘임금체불방지법’ 신속 추진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차례 임금체불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지만, 임금체불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치권이 ‘임금체불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 방법에선 다소 이견이 갈리지만 정부나 여야 모두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임금체불방지법 등을 포함한 10여개 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이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당국과 검찰의 협업에도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체불임금은 1조3472억900만원, 2023년은 1조7845억3000만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이다.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체불은 정규직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높다.

임금체불 방지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우·박홍배 의원이, 국민의힘은 임이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퇴직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이 지연되는 기간만큼의 이자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처벌 수위에 대해선 여야 간 견해가 다소 엇갈린다.

민주당은 체불임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선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접적인 처벌보다는 정부 부처가 임금체불 기업에 정부 기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게 하거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체불 자료를 담당 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처벌 방법을 담았다.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한편, 고용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추석 전 3주 동안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청산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전국 2200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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