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김희영 씨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이혼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를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할 책임을 지운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연합] |
앞서 선고 직후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며 “김 이사장과 가족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