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동 50대 체포하는 경찰 [부산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산 금정구청 민원실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23일 금정경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35분경 금정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집기류와 휴대전화 등을 던지고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3시 42분경 테이저건을 발사해 A 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손등에 경상을 입었다. A 씨 외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구청에 업무를 보러 갔다가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은 "(피의자가)‘죽이기 전에 나가라’고 할 때 나오길 잘했다"며 “결국 경찰분들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