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폭발물을 터트려 불은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 씨가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79) 씨가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김 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김 씨는 2시간여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