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아동 추행 등의 전력이 있었으며, 어린 자녀를 무려 5명이나 둔 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휴대전화로 범행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처음 만난 장소에서 약 10㎞ 떨어진 숙박업소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아동 추행 등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며 "과거에 동종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5명이나 있다"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지만,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