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헌법 배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에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서울시에서 요청 등이 있다면 검토하겠으나 (헌법·국제기준 배치 등의) 우려사항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가사도우미의 상당수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가사사용인이 아닌 가사근로자법상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바, 이들 중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살펴보고 대응토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 및 논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 후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근로기준법을 일시에 전면 적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되,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실근로시간의 단축, 노사 선택권 보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4일제에 대해선 “획일적인 주 4일제 도입 등은 임금 감소와 생산 차질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근로시간 단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켜 오히려 현장의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퇴직연금제도 정착이 부진한 사유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영세사업장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도입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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