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업체, 총 4만800곳…1000곳은 1억 넘게 손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총 4만8000개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약 1000개사는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로 파악됐다.

미정산 금액별로는 4만3493개 업체(90.4%)가 1000만원 이하의 피해를 입었다. 전체 미정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14억원)였다. 미정산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사로 전체의 2.1%였다. 하지만 피해액은 1조1261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 생활·문화, 패션·잡화, 여행 순으로 미정산금액이 많았다. 디지털·가전 피해액이 3708억원으로 29%, 상품권 피해액이 3228억원으로 25.2%를 각각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기재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도 미정산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총 1조6천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해 피해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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