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정 의혹’ 김순호 자료유출 혐의 공무원 수사

김순호 전 치안정감[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밀정 의혹’과 관련한 활동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박모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과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에게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없애지 않고 보존해 둔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1일 박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달 19일 박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또 해당 간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날 소환 조사했다.

앞서 김 전 치안정감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2022년 8월 한 언론사는 김 전 치안정감이 성균관대 재학생이던 1983년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국군보안사령부의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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