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급여액 141만원 인상…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0만개 공급[2025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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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는 2025년 예산의 4대 투자 중점 요소 중 하나로 약자복지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하고, 건강생활유지비를 현재 월 6000원에서 내년에는 1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이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저소득층의 도약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도 새로 지급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를 지난해 대비 141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 이상이 된다.

정부는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최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수혜인원은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 총량을 전년대비 6.6% 증액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했고,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해 연 35만원을 8000명에게 지급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중위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도약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 성공금을 새롭게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는 정부 지원금을 월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확대해 3년간 최대 1080만원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을 완화해 정년도달 근로자 일부 재고용 시에도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 노무제공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해 분쟁조정·교육·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노무제공자 쉼터도 37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한다.

이중구조개선을 위해 대기업·원청이 출연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86개에서 154개로 확대하고, 안전보건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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