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습득물 처리 담당 경찰관이 유실물로 전달 받은 200만원이 든 지갑을 되려 몰래 챙겼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일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파출소에서 습득물 처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1일 오전 9시 10분께 마포구의 한 승강장에서 20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한 시민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 오다 자신의 차량에 숨기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지갑을 주워 온 시민이 ‘습득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자, A씨는 시민에게 작성 중이던 습득물신고서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지갑 등을 유실물접수대장이나 유실물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닷새 뒤인 10월 16일 오전 6시 22분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지갑 등을 가지고 나가 자신의 차량에 숨겼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능해야 하는 경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배 상당에 이르는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약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동료와 후배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