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회사 제공 명절선물에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세제지원 3종 세트’로 소비를 촉진한다.
추석 연휴를 계기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수서고속철도(SRT) 추석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26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연합] |
정부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회복 가속화 방안을 담았다. 고물가·고금리로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석연휴와 연계한 국내 관광과 소비 활성화, 투자 촉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업의 근로자 복리후생 재화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 혜택을 늘린다. 기존에는 경조사(10만원)나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10만원)에 한해 1인당 연간 20만원 이하 재화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했는데 여기에 명절(10만원)을 추가한다. 즉,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에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난 경우 초과분에 적용한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내달에만 한시적으로 개인의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카드형의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올린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고, 올해 안에 골목형 상점가 300곳을 지정하는 등 사용처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데 맞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숙박비가 7만원 이상일 때 최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용기한도 10월 13일에서 11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자체를 통한 추가 할인 방안 등도 검토한다.
정부와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5만명 추가로 모집해 연간 수혜 인원을 20만명까지 늘린다. 이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철도·선박 이용료 할인, 국내선 이용객 대상 공항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내달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 개통과 연휴기간 청와대·궁 야간개장 운영 등 관광지를 신규로 개방하고 국가유산·미술관·국립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각 지역 내에서 소규모 관광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조건(단일면적 5만㎡ 이상→동일 시·군 합산면적 5만㎡ 이상)을 완화하고, 중앙·지방 공동컨설팅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또 방한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등 동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노선을 25% 이상 증편하고, 면세점 할인 행사도 개최한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당겨집행(3700억원)과 불용 최소화(2500억원), 발주·용역 계획 확대(8700억원) 등을 통해 하반기 1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올해 신축 매입임대 5만7000호 확보를 위해 최대 3조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을 집행한다.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연말까지 6조5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하반기 민간투자 집행은 전년보다 8000억원 확대해 연간 집행 규모를 5조7000억원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5년래 최대 수준이다. 입지·환경 규제 합리화와 투자 인프라 보강, 행정절차 지원 등을 담은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 밖에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