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7㎞ 풀악셀 돌진”…‘시청역 역주행’ 60대男, 내달 25일 첫 재판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달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사고 운전자가 내달 25일 첫 재판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 씨(68)의 첫 공판기일을 9월 25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도로를 역주행하며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 왔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는 운전자 과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일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차씨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때도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으며 시속 107㎞로 보행자들을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같은 날 구속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