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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 19일 감사인지정 기초자료 제출 기한을 앞두고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 대상인 12월 결산법인(2590여개)과 상장사 감사인(40여개)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은 내달 중 도래한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회계법인이 주기적 지정 제도를 폭넓게 이해하고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회사는 지정 기초자료에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능력 등을 적어야 한다.
올해부터 건설·금융업 등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 전문성이 있는 감사 인력을 지정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설명회 자료는 유튜브, 금감원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