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 여파가 결국 다른 업계로 번졌다. 티몬·위메프를 통해 최대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한 해피머니 발행사가 자금경색에 빠져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회생 절차 개시와 ARS프로그램(자율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큐텐그룹 산하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 이어 4번째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의 중재 하에 회사와 채권자가 협의하는 일종의 ‘조정’이다. 회생 개시 자체를 1~3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 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최두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음달 3일을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보전처분은 사업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할 수 없도록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해피머니는 2000년 출시된 국내 최초 온·오프라인 통합 문화상품권이다. 상품권을 온·오프라인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피머니 사이트에서 ‘해피캐시’로 전환해 개별 사이트 결제도 가능했다. 수수료를 지불하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포인트 전환도 가능했다.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7~1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해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족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사태로 휴지조각이 됐다. 티몬·위메프가 정산금 지급을 멈추자, 해피머니측의 자금 경색을 우려한 제휴처들이 즉각 상품권 결제를 막았기 때문이다. 재무 상태도 나쁘다.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총계는 2960억원으로 자산총계(2406억원)을 넘어섰고, 현금 보유량은 435억원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티메프 구매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들이 1만2977명이라고 밝혔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가 1만551명으로 대부분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