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올해 상반기 3건 감사, 15건 처분요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건을 감사해 총 1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건을 감사해 총 1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장 직속 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와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공공사업을 감시·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 주민감사 2건, 직권감사 1건 등 총 3건의 감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9건, 신분상 조치 6건 등 총 1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 외 시민감사 2건, 주민감사 4건이 추가로 접수됐으나 2건은 각하, 4건은 감사 절차가 종료됐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주민감사,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 주민감사, 지하철 민간역사 승강장 안전문 고정문 개선 직권감사를 실시해 조치했다.

생활폐기물 용역업체가 노무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점을 시정하도록 했고, 일부 위법한 내용이 있는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폐지를 요구했다.

지하철 역사 승강장 고정문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와 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감사는 홈페이지에서 감사 청구 및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신속히 청구할 수 있고, 주민감사는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 등으로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감사 청구인 대상 감사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5점(5점 만점)을 받아 2022년 상반기 이후 3년 연속 4점 이상을 받았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올해는 위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기로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신속·공정한 성과중심 감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동행·매력 서울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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