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권역센터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중증전담 응급실도 29곳 이상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명절 연휴 과거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 약국 등에 대한 정보도 적극 홍보한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권역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인력 확보를 돕는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할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해당 기간 전원환자 수용률 등도 평가, 추가로 지원해 전원을 활성화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 한시 운영한다.
앞서 발표한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조정안을 수락하며 교섭이 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교섭이 타결된 병원은 중앙대학교의료원(2개 사업장), 고려대학교의료원(3개 사업장)(이상 중앙노동위 관할),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2개 사업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이상 서울지노위 관할), 대전을지대학교병원(충남지노위 관할)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8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8월 13일 노동위원회에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조속한 진료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임금 동결 및 병원별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안을 제시했다.
노동위원회는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간 자율교섭 및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고, 그 결과 7개 병원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7개 병원 모두 조정안을 수락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병원의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된 데 이어 조정 회의에서도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