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을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치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첨단 검색 시스템 도입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불법 위해물품 차단에 힘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마약류를 수출입 금지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 단위 납세신고제도 도입, 통관 전 사전심사 제도 개선 등의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세청도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내가 이 수출입 기업의 직원’이라는 자세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경간 B2C 전자 상거래 급증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등 통관체계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세청이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관세·국경관리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관세청과 기재부가 현장·협업·속도를 키워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