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 명시…지재권 침해물품 차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을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치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첨단 검색 시스템 도입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불법 위해물품 차단에 힘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마약류를 수출입 금지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 단위 납세신고제도 도입, 통관 전 사전심사 제도 개선 등의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세청도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내가 이 수출입 기업의 직원’이라는 자세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경간 B2C 전자 상거래 급증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등 통관체계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세청이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관세·국경관리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관세청과 기재부가 현장·협업·속도를 키워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Print Friendly